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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갱신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Posted 2009/11/25 01:29 by 이스루






나는.. 작년 겨울의 똥줄타는 2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 되고 취업비자를 신청했을 때였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기간 갱신을 위한 준비이지요.

기간갱신을 위한 서류는 최초의 신청의 경우보다 적고 준비도 간편합니다.

최초 신청의 서류가 궁금한 사람은 내 블로그의 어딘가를 뒤져보세요.
어딘가에 작년에 블로깅한 글이 있을겁니다. 지우지 않았으니까......;;;;;
 


일단 필요한 서류를 볼까요..


▲ 여권

당연합니다. 외국에서의 여권은 목숨이죠. 잘 챙겨서 가져갑시다.


▲ 보험증 & 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이랑 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할 때 들어둔 국민보험 있으시죠?  
이 두 개의 복사본도 준비하는게 좋겠습니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비자를 발급받거나 갱신을 할 때 심사에 보험의 여부가 들어간다고 하더이다. 이왕 준비하는 김에 보험료를 제대로 지불하고 있다는 증명서를 구청에서 발급받는 것도 좋겠군요. 네. 전 진작에 받아뒀습니다.


▲ 재직증명서


당연히 활동 내용, 고용 기간, 지위가 적혀있어야 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간단한 재직증명서와 계약서, 그리고 중간에 월급이 오르면서 내용이 변경된 관계로 새로 작성한 계약서, 이렇게 세장을 준비했습니다.


▲ 원천징수서


원청징수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매년 12월 회사에서 줍니다.
12월달 월급봉투에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님 그냥 따로 봉투에 넣어서 12월에 주는 경우도 있지요.
나는.. 이걸 받았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서 사장님한테 한장 더 달라고 했습니다.


▲ 본인이 급료를 받은 것을 증명할수있는 서류 


이것도 뭐 사장님한테 말하면 줍니다.
월급명세서야 매달 받으니까 그건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을 듯 싶고, 혹시라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명세서를 전부 낼 필요는 없다고 할까봐서 매달 받은 월급의 금액과 함께 사장이 지불했음을 증명한다는 서류를 한장 받았습니다.

일단 10장의 월급명세서도 가지고 가 볼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비자 신청할때도 느낀건데.. 내가 회사에서 잘 일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거라면 회사에서 회사 휴지로 코 푼 휴지라도 소홀히 넘길 수가 없다는걸 알게 되었거든요.


▲ 재류기간변경허가신청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알다시피 여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입국관리국에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세세하게 적을게 많으니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집에서 적어가는게 좋겠습니다.  입국관리국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건 시골 장터보다 시끄럽고 정신사납고 어딜가나 징징거리는 애들로 북적이기 때문에 평소에 알던 것도 기억이 안납니다.  모르는 한문 찾아가면서 하다보면 10분이면 됩니다.

한문을 모르는게 아니라 아에 뭘 적어야 할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빈칸으로 남겨뒀다가 입국관리국에서 물어보고 적으면 됩니다. 불친절하긴 해도 알려줄건 다 알려주더군요.


▲ 주민세의 과세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주민세는 내가 전혀 신경도 안쓰던 부분이어서 준비를 하면서 좀 당황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일본에 거주한지 2년이 지난 뒤부터 주민세의 과세대상자가 된다는 내용을 인터넷에서 봤거등요. 근데..절대 아닙니다.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과세대상자가 됩니다.
단지 1년간 소득이 100만엔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따라서 과세와 비과세로 나뉠 뿐이지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작년 1월 일본에 와서 2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지금의 회사에 입사를 해서 본격적으로 경제인구가 되었지요.
그러나 작년 나의 소득은 100만엔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작년의 나는 비과세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의 내 소득은 당연히 100만엔을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올해부터 과세대상자가 되는거지요.

주민세의 경우는 작년의 주민세는 올해, 올해의 주민세는 내년에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번 재류기간 변경시에 제출하는 서류는 비과세 증명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3년비자가 아닌 1년비자가 발급된다면 내가 내년에 내는 서류는 주민세과세증명서가 되는거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 이걸 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집근처 구청이나 시청에 가면 됩니다.
안내데스크에서 주민세 담당창구를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니까..
거기 잘 찾아가서 이름 대고 외국인등록증 보여주고 하면 컴퓨터에 등록 되어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줍니다.

참고로 비과세의 경우에는 나처럼 그냥 모르는체 넘어갈 수 있으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과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대신 세금을 내주고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에서 제하게 됩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내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알고 나면..
비과세의 경우 바로 비과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세의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세금을 청산하고 깨끗하게 만든 상태에서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게 좋겠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짧게는 그자리에서 길게는 일주일 안에 바로 과세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걸로 일단 서류 준비는 끝입니다.
간단하지만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서류만 꼭 집어서 준비하라고 하는것 같네요.

준비가 다 되면 한번 죽- 훑어보고..
사실 준비가 끝났어도 이건 뭐 불안해서 수천번을 들척이게 됩니다만;;;;;

여튼.. 내일 있을 일을 머릿속에서 한번 돌려보고..

잡시다.ㅋㅋ

왜냐면.. 내일부터 근 2주간.. 또다시 똥줄이 탈 예정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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